대전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4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9. 04: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308%로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