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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316191

위약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서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의 권리자로, 피고측 공인중개사에게 이 사건 분양권 매매의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20. 4. 24.경 원고들측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프리미엄 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측 공인중개사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프리미엄 40,000,000원. 계약금의 일부 10,000,000원 입금 완료. 계약 취소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 배상,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는 걸로 위약금을 정하기로 한다. 명의변경일은 2020. 5. 6.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측 공인중개사는 같은 날 피고에게 ‘프리미엄 40,000,000원, 중도금 이자 명의변경 5/6 매도인 부담, 계약금 10,000,000원 입금, 계약이 성립되었으며, 변심시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 배상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원고들측 공인중개사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중도금금액 190,140,000원’, ‘분양계약금 31,690,000원, 확장 계약금 902,000원, 프리미엄 40,000,000원 합계 72,592,000원 - 10,000,000원 = 62,592,000원’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측으로부터 전달 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 및 피고의 통장 사진을 보냈다.

마. 원고들은 2020. 4. 29.경 원고들측 공인중개사에게 '금일 오후 2시까지 2020. 5. 6. 명의변경과 관련한 진행여부를 매도자에게 확정 받아 주기 바란다.

매도자 변심으로 인하여 명의변경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현재까지 매수자 측에서 진행된 이사관련 비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