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노23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이종범행의 누범기간 중 범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지만,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동종 범행일로부터 약 4년이 지난 다음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적정하며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부분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로, ‘도로교통법’ 부분’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