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감금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2015. 12. 17. 경까지 피해자 C( 여, 50세) 과 연인 사이였는데,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몰래 만난다고 의심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였다.
1. 중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5. 12. 17. 19:00 경 안동시 D에 있는 ‘E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 얘기 좀 하자 ’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F 갤 로 퍼 승용차에 태운 다음,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야산 공터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 네 가 나를 약을 올려. 나하고 같이 죽자.“, ” 네 가 살기 싫은 가보네.
’라고 말하며 차량에 있던 폭 3.5cm 의 투명 테이프를 이용하여 조수석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체와 팔, 양 손목을 묶은 후 양쪽 다리를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약 3대 때리고, 조수석 앞 물건 보관함에 있던 길이 30cm 의 몽키스패너를 들고 머리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24:00 경까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5시간 동안 감금 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의 타박상, 손, 팔, 다리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유사 강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투명 테이프에 묶여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차량에 있던 플라스틱 콜라병을 피해 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인 피고인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콜라 병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