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8고정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 구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노상부터 같은 구 산 남로 74 선 우 장미 빌라 주차장까지 구간 미상의 거리를 B 레 조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서, 주 취적 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