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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13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근 매체에 관하여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4.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원자 재 수입업체인데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임대 받고 있다.

통장 1개 임대 기준 2 주 사용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해 드리겠다’ 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전화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와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고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8길 82-16. 프라임하우스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를 통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 명세표

1. 피의 자 금융거래 내역

1. 성명 불상자가 보낸 제안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