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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319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D, G는 각자 107,772,280원 및 그 중 107,758,12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자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수탁받은 자로서 소외 J과 사이에 그 소유의 K 뉴아반테 승용차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J, 계약기간 2012. 3. 10.부터 2013. 3. 20.까지, 담보종목을 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A은 아래 사고 당시 무등록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운전자이며, 피고 B, C은 피고 A의, 피고 E, F는 피고 D의, 피고 H, I는 피고 G의 각 부모들이다.

나.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내용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의하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있어서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는 피보험자로 규정되어 있고(제22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보험금은 위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의 ‘공제액’은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제24조),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되어 있다

(제38조). 다.

사고의 발생 피고 A은 2012. 5. 24. 00:05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동백교차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