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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3321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활동과정 피고인은 인터넷 싸이트인 ‘C’,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대남선전ㆍ선동 웹싸이트 ‘D 등에 접속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 그 구성원인 김일성, 김정일, E 등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비하하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글들을 찾아 읽으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체제를 동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싸이트 ‘서프라이즈’ 등에 게시되어 있는 글들을 통하여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이라고 함) 남측본부’를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읽은 글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하여 2010. 2.경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의 후원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회비를 납부하여 왔고, 범민련 남측본부의 후원회 조직의 온라인 모임인 F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대회’, ‘범민련 후원회의 밤' 행사 등에 참석하였고, 2010. 3.경 민주노동당의 당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ㆍ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