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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1933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과 벌금 2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기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2.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C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2. 1. 1.경 서울 중랑구 M 아파트 106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업실에서 위와 같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소형 몰래카메라, 무전기, 고성능 자석이어폰, 영상 송수신기, 모니터, 안테나 등으로 구성된 감청설비를 사기도박 등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 제조하고 구매자 N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2. 1. 1.경부터 2013. 4. 26.경까지 149회에 걸쳐 인가를 받지 아니한 합계 72,880,000원 상당의 감청설비를 제조하여 구매자들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인 몰래카메라 모니터 3대, 리모컨 21대, 안테나 6개, 자석 이어폰 1통, 영상 송수신기 4대, 무전기 11대, 리튬 전지 53개, 몰래카메라가 내장된 야구모자 1점, 형광등기구 1대, 담배갑 4점, 손목보호대 5개, 담배케이스로 위장한 수신기 2대, 영상재생용 노트북 1대 등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대구시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기도박에 이용되는 초소형 몰래카메라가 내장된 점퍼, 무전기, 고성능 자석이어폰, 마이크, 영상 송수신기, 모니터 등으로 구성된 감청설비 1세트를 O으로부터 600만 원에 구매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