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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17 2014가단226511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1. 가.

피고 C과 원고 A 사이에 별지 주식목록 제1항 기재 각 주식이 원고 A의 소유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