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17 2014가단226511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1. 가.
피고 C과 원고 A 사이에 별지 주식목록 제1항 기재 각 주식이 원고 A의 소유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가.
피고 C과 원고 A 사이에 별지 주식목록 제1항 기재 각 주식이 원고 A의 소유임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