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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16 2020고단247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친구 사이로 2019. 5. 12. 01: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사우나 앞에서, 며칠 전 B으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한 피해자 F이 소년원에 입소하여 현재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집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몰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C은 같은 날 01:04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H동 지하1층 주차장에 이르러 B, C은 위 오토바이 근처에서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CCTV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B, C은 자신들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오토바이를 다시 절취해 가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되었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고액은 아닌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