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노2574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실제로 C 등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불량하고, 원심 공판과정에서 도주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