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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602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12,7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75,000,000원을 반환하지 못해 2013. 2. 21. 위 임차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면서 2014. 2. 21.까지 반환하기로 하되 위 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위 변제기 전까지 1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60,000,000원(위 75,000,000원 - 위 15,000,000원) 상당의 잔여채무에 관하여 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인 C(이 사건 공동피고였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014. 12. 24.에 31,547,512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60,000,00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2014. 2. 22.부터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31,547,512원을 배당받은 날인 2014. 12. 24.까지(306일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10,060,273원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60,000,000원 x 306일/365일 x 0.2 = 10,060,273원. 원 미만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 버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 21. 준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용금 잔액 38,512,761원(= 60,000,000원 10,060,273원 - 31,547,512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4.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 지연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