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의 소
1. 피고가 E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47305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E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47305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본2269호로 유체동산압류집행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은 2015. 3. 13. E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F, 107동 1402호에서 그곳에 있던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을 압류하였다.
나. E은 위 주거지에서 처인 원고 A, 아들 부부인 원고 B, C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별지 압류목록 기재 1 내지 12번 물건은 원고들 소유이고, 13번 물건은 원고 A이 주식회사 바디프렌드로부터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물건들에 대하여 한 압류집행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별지 압류목록 기재 1 내지 12번 물건에 관하여 위 물건들이 원고들 소유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별지 압류목록 기재 13번 물건에 관하여 위 물건은 원고 A이 주식회사 바디프렌드와 체결한 렌탈약정에 따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주식회사 바디프렌드의 소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물건에 관하여는 원고 A이 집행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 압류집행은 불허함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 C의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