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6나205049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D 주식회사 사이에...

이유

... 1. 위 3사는 1차 공사도급계약서에 준하여 주식회사 한양개발에 시공 하도급을 한다.

1차 견적에 준하여 시공하되 추가공사비는 일반 상거래의 기준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5조(비용 정산) 케이앤피와 임프레스디앤아이의 투입비용 정산시 확정금으로 할 것이며 준공 후 정산처리한다.

특약 : 케이앤피와 임프레스디앤아이는 투입 및 타절비용은 관계 서류 및 증빙서류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6조(동업조건 지분 분배) 본 동업계약서는 D, 케이앤피, 임프레스디앤아이가 이윤을 추구하며 동등한 지분에 따라 이윤이 발생시 각자 지분율대로 분배할 것이며 미분양시는 대물로 정산처리할 수 있다.

정산시는 공사비 및 시행경비, 토지비에 대한 정산 후의 금액을 이윤으로 볼 것이며 이윤에 대한 지분율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D의 지분 시행이윤의 70%로 한다.

* 케이앤피의 지분 시행이윤의 15%로 한다.

* 임프레스디앤아이의 지분 시행이윤의 15%로 한다.

2) 이후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여의치 않자 D은 2012. 4. 18. 케이앤피, 임프레스디앤아이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이윤이 발생하면 각자 지분에 따라 이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신축건물의 신탁 및 준공 임프레스디앤아이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2. 4. 18.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날 케이앤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다시 같은 날 한국자산신탁에 신탁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 사건 신축건물은 2012.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