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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7.14 2019가단41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3. 31. 합자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D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7. 10. 31.까지, 공사대금을 8억 5,000만 원으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로부터 2017. 4.경 선급금으로 3,000만 원을 수령하고, 2017. 7. 25.경 4,4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7. 4. 9.경부터 2017. 5. 30.경까지 못 등 철물 자재를 공급하면서, 수령인을 C로 기재한 각 거래명세표(갑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거래명세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3.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32,360,000원, 부가가치세 3,236,000원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7. 4. 9.부터 2017. 5. 30.까지 피고에게 철물 및 안전용품 40,368,400원 상당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5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물품대금 35,368,4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3,236,000원 원고 주장에 따른 남은 물품대금 35,368,4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3,536,840원일 것이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32,360,000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역시 3,236,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청구하고 있으므로, 처분권주의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관하여 판단한다.

합계 38,604,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피고가 C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는 약 1개월간 공사를 수행하던 중 C의 기성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