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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5475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2020. 7.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1. 피고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 상가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5. 9. 30.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E’이라는 상호로 동물병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10.경 F와 사이에 권리금 77,000,000원에 이 사건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임차권의 양도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9.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제3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임차권 양도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것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방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