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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5가단2444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898,969원 및 위 금원 중 118,325,983원에 대하여는 2014. 11. 11...

이유

... 주식회사(이하 ’피고 진흥기업‘이라고만 한다) 15%, 피고 주식회사 화인종합건설(이하 ’피고 화인건설‘이라고만 한다) 10%의 비율로 아래 와 같은 내용(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서‘라고 한다)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하고, 위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를 말할 때에는 ’피고 등‘이라고 한다)를 구성하였다.

(2) 피고 등은 이 사건 공사에 입찰하여 2013. 5. 2. 최종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었고, 같은 해

2. 27.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계약금액 85,214,02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2. 27.부터 2016. 1. 9.까지로 하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의 철근 납품 (1) 원고는 2014. 7.경 A로부터 구두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고장력철근(규격 H16*8 등)의 납품을 요청받았다

(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는 2014. 7. 14.경 이 사건 공사현장(평택 E)에 합계 55,783,728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한 다음 같은 달 29. A 앞으로 위 금액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같은 해

8. 12.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합계 76,684,608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한 다음 같은 달 26. A 앞으로 위 금액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같은 해

9. 7.과 같은 달 22.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합계 57,013,308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한 다음 같은 달 25. A 앞으로 위 금액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A은 위 철근대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2014. 8. 28.자로 액면금 55,783,728원, 같은 해

9. 30.자로 액면금 76,684,608원의 전자어음을 각 발행하였으나 회생절차개시로 지급정지되었다.

다. A의 회생절차 개시 및 원고의 채권 신고 등 (1) A은 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