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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2600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