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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3 2018고정137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5. 14. 17: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월드컵 경기장 방면에서 경기도 교육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58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 우측 앞 범퍼와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655,059원 상당이 필요한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차량 견적서, CD( 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휀 더 부분을 충격한 사고 인바, 충격 부위, 진행 방향, 주변 상황을 고려 하면, 운전석에 앉아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