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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10.11 2010나141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 피고 종중은 R(시조 S의 28대손)로서 T의 7대손인 U의 남계 후손 중 성년 남자들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피고 종중 규약 피고 종중 규약은 1989. 7. 1. 제정되어 시행되다가 2008. 7. 19. 개정되었는데, 개정전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2008. 7. 19. 개정된 피고 종중 규약은 제8조 제1, 3항 및 제20조에서 종중 부동산 등의 처분 시 그 계약 체결 전 대의원회의의 승인 결의 및 총회의 인준 결의를 거듭 받아야만 처분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제8조 (기관, 임원의 직무권한) ① 유사는 본 종중회의 사무를 계획, 집행, 통괄하고, 본 종중회의 자산을 관리처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본 종중회를 대표한다.

③ 총회는 본 종중회 사업계획의 승인,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대의원회 결의에 대한 거부, 규약의 개정, 유사가 부의하는 사항, 기타 종중원이 제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단, 대의원회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처분 결의에 대한 거부 결의는 그 부동산 처분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④ 대의원회는 사업계획안, 세입세출의 예산안 및 결산안,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동의안, 규약개정안,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기타 유사와 대의원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0조 (부동산의 처분)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처분은 유사가 미리 대의원회 구성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그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대의원회가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