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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2 2010고단270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0고단3052> 피고인은 2009. 4.경 김해시 C건물 902호에 있는 (주)D을 실제 경영하고 있던 E으로부터 자금 사정이 어려워 더 이상 (주)D을 운영하기 어렵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 4건을 마치고 나면 (주)D을 정리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주)D을 인수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2009. 5.경 (주)D 명의의 채권, 채무는 모두 피고인이 인수하고, E에게 양수금 1억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주)D을 양도받아 실제 경영하게 되었다.

(주)D은 양수당시 은행에 약 5억 원의 채무, 건설공제조합에 약 9,200만 원 채무, 약 1억 원의 공사대금채무 등 총 7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F이 부도가 나 실제 변제받기 어려운 F에 대한 10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된 약 1억 2,400만 원의 출자금채권이 있었다.

그리고 (주)D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월 약 1,300~1,400만 원, 은행이자로 월 약 4~500만 원, 보험료로 약 100만 원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주)D은 양수 당시 G중학교 급식소 공사, 사회복지법인 H 건물신축공사, (주)I 공장신축공사, J(주) 공장신축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이미 받은 공사대금 일부는 상당 부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상태여서 공사를 끝내더라도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K이 공사대금 27,335,000원을 받지 못해 2009. 4. 15. (주)D의 사회복지법인 H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L가 공사대금 65,000,000원을 받지 못해 2009. 7. 15. (주)D의 경상남도, 사회복지법인 H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주)성학산업개발이 2009. 6. 10. (주)D의 마산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