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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0 2016다2773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의 아버지 망 B이 전북 장수군 C, D 토지를 분배받아 1961. 12. 20. 상환을 완료하였고, 1962. 1. 30. 상환완료된 F 토지를 1964. 1. 1.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를 위 토지로 오인하여 점유를 개시한 후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이유로 망인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개시하였으므로, 망인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가.

F, C, D 토지에 대한 상환증서만으로 망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와 F, C, D 토지는 전혀 겹치지 아니하여 F, C, D 토지의 취득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나. 망인의 점유 개시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황무지로서 피고의 관리가 미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전에 이미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마쳐졌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추정과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