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15 ( 피고인 A)] 피고인과 E는 F, G, H, I 등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 E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F, G, H, I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14. 5. 21. 경 대전시 서구 J에 있는 ‘K’ 공인 중개 사무실에서, E가 아파트에 임차 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2014. 5. 8. 경 L와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인 L 소유의 대전시 서구 M 아파트 209동 806호에 관하여, 임대인은 피고인의 처 N, 임차인은 E, 임대 보증금 1억 1,500만 원, 임대기간 2년에 임대차하는 내용의 허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E는 그 무렵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O’ 의 재직 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를 F, H을 통해 I으로부터 전달 받은 다음, 2014. 5. 26. 경 대전시 서구 관저 중로 95번 길 99에 있는 하나은행 관저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피해자 하나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14. 5. 29.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8,000만 원을 L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F, H, I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420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F 등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