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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24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22: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맥주병을 던지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