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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33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16. 20:1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42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컵라면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계산 먼저 해야 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너 오늘 나한테 한 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7-8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가량 걷어차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오른발로 3회 가량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및 다발성 좌상(안면부, 흉곽부)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편의점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계산용 컴퓨터포스 1대와 담배 광고판 4개 등을 바닥에 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9. 16. 20:20경 제1항의 장소에서, C로부터 한달음 신고 및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5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야 씨벌놈아 니가 뭔데 끼어드냐. 이 좆같은 놈아 나도 친구들 중에 경찰관들이 많다”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편의점 진열대로 밀어서 넘어뜨린 후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오른 무릎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