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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3 2013노3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은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C,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이를 단일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