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6.19 2019노37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건네주었으므로 이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한 ‘대가’를 약속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원금 및 이자 인출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대출업자라는 사람이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 용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판결문 제2쪽 이하 '2. 판단' 부분에서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불상자 등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고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