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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고합52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제 8 군단 C에 전입하여 천마운용 병의 임무를, 피해자 병장 D은 2015. 10. 5. 같은 소속대 전입하여 대형차량 운전병의 임무를, 피해자 상병 E은 2016. 2. 23. 같은 소속대 전입하여 5 톤 크래인 운전병의 임무를, 피해자 상병 F은 2016. 5. 29. 같은 소속대 전입하여 미스트 랄 운 용병의 임무를, 피해자 일병 G은 2016. 10. 20. 같은 소속대 전입하여 중형차량 운전병의 임무를, 피해자 일병 H는 2016. 11. 4. 같은 소속대 전입하여 행정병의 임무를, 피해자 일병 I는 2016. 12. 1. 같은 소속대 전입하여 PX 병의 임무를 각 수행하였다.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군인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1. 2016. 5. 중순 일자 불상 20:30 경 강원 양양군 J에 있는 소속대 K에서 피해자 병장 D(22 세) 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지면서 “ 단단하네

”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만졌다.

2. 2016. 6.부터 2016. 12. 중순경 사이에 위 소속 대 생활관, 막사 복도 등지에서 매일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으로 각 4, 5회 가량 만졌다.

3. 2016. 7. 초순 일자 불상 20:30 경 소속 대 막사 복도에서 피해자 상병 F(20 세) 의 양 볼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1회 뽀뽀를 하였다.

4. 2016. 10. 6. 19:30 경 소속 대 K에서 피해자 상병 E(21 세) 의 볼에 1회 뽀뽀하였다.

5. 2016. 11. 20. 17:20 경 소속 대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줄을 서 있던 피해자 E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꽉 움켜쥐었다.

6. 2016. 11. 30. 17:00 소속대 식당에서 피해자 일병 G(20 세) 의 양 볼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1회 뽀뽀하였다.

7. 2016. 12. 2. 소속 대 K에서 피해자 일병 I(20 세 )에게 “ 네 가 새로 온 신병이냐

”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8. 2016. 12. 중순에서 2017. 1. 중순 사이 소속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