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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4 2019구합5034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영위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는 2018. 8. 2. 위 주유소의 자동차용휘발유1호 28번 주유기(이하 ‘이 사건 주유기’라 한다) 등에 대한 정량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유기에서 사용공차(20ℓ 기준 ±150㎖)를 벗어나 정량에 652㎖ 미달되게 주유되는 것으로 측정됨에 따라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석유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9. 5. 원고에게 석유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사업정지 2개월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40,000,000원을 부과(사업정지 2개월에 상응하는 과징금이 104,192,611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과징금의 액수를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2]의 기준금액인 4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검사 결과는 원고의 주유기 조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유기의 배관 속 이물질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주유기에서 이 사건 검사 결과와 같이 정량에 미달되게 주유되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2) 비례의 원칙 위배 이 사건 주유기는 2017. 6.경 검정기관의 정기검정을 받아 그 유효기간 내에 있었고, 그 후로 2018. 7.경까지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