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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9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23:0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건물 앞 길을 호원쌍용아파트쪽에서 두산아파트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 그 부근에 사람들의 통행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에서 도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회룡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두산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