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집19(1)민,215]
취득시효에 인한 소송상 청구에 대한 답변으로서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고 목적부동산이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취득시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답변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고 목적부동산이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행동이 아니므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1.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본건 임야를 1950. 3. 3. 당시 그 소유자이던 소외인으로 부터 매수하여 동일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개시하여 이래 20년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므로써 1970. 3. 2. 그 취득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적법하고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은 없으며, 또 자연중단사실이었다고도 볼수 없고,
2.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가 본건임야에 대한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이에 응소하여 그 답변으로서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고 본건임야가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지 방어를 함에 그치는 것이고, 권리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행동이 아니어서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시효중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며, 최고의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당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서 이는 상고의 대상이 될수 없고,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데 불과하여 그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