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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490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2. 22:1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당구장’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그곳 직원인 E 및 그곳에 있던 손님인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12. 22:44경 서울 중랑구 B 앞에서 제1항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중랑경찰서 G파출소 순82호 순찰차 우측 뒷좌석에 탑승한 뒤 갑자기 발로 위 순찰차 내부의 양쪽 문을 수십 회 걷어차, 위 순찰차 좌측 뒷좌석 손잡이 부분을 깨뜨리고 우측 뒷좌석 창틀을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22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수리견적서 첨부) 및 첨부된 차량수리견적서

1. 피해 순찰차량 사진,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ㆍ유사한 폭력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공용물건손상의 피해품인 순찰차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여 그 피해가 회복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