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4.05 2016가단20740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 J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4/2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에게 각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K, N에 대한 청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조)

나. 피고 J, M, O, P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