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3.28 2016가단2861
건물등철거 및 토지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C 전 1071㎡ 중 별지 도면 표시 ㄴ¹, ㄷ¹, ㄹ¹, ㅁ¹, ㅋ, ㅌ, ㅍ,...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소유인 전남 해남군 C 전 1071㎡ 중 청구취지 기재 (가) 부분 위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는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