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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1 2015구단4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11. 21. 원고에 대하여 “2014. 10. 29. 23:05경 대전 중구 사정동 소재 백골삼거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주취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 트레일러 운전면허(C)를 2014. 12. 19.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원고 소유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토록 하여 산성동 소재 보성초등학교 4거리까지 왔다.

그런데 원고의 집에 가려면 골목길로 들어가야 하므로 대리운전기사가 큰 도로까지 다시 나오려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원고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요금을 주어 돌려보내고 스스로 골목길 약 100m 정도를 운전하게 되었다.

원고는 음주운전을 하면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입법목적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것이거나 적절한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