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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26 2012고단2127

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7. 5.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꽃집에서 동생인 피고인 A가 피해자 G에게 피고인 B가 관리하고 있던 보름달 난 2촉에 대한 2분의 1지분을 8,000만 원에 양도함에 따라 피고인 A와 피해자가 공유하게 된 위 보름달 난 2촉을 피고인 A와 피해자를 위해 계속 관리해 주기로 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위 보름달 난이 6촉으로 불어났다.

피고인

A는 2011. 2. 일자불상경 위 꽃집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피고인 B에게 위 보름달 난을 팔아달라고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그 무렵 위 보름달 난 6촉 중 1촉을 H에게 1,50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고, 그로부터 2주일쯤 후 다시 1촉을 H에게 1,50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여 그 대금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난 매입한 참고인과 전화통화 보고, B가 난을 판 일자 및 금액 확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위 보름달 난 6촉 중 3촉은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촉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횡령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B는, 공유자 중 1인인 피고인 A가 처분하여 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처분한 것이고, 피고인 A가 나중에 피해자 G와 정산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당시 횡령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