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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누267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5.6.15.(994),2133]

판시사항

수용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인 경우, 표준지와의 개별성 및 지역성 비교 여부

판결요지

수용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인 토지에 관하여는 표준지와의 개별성 및 지역성의 비교란 있을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수용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인 토지에 관하여는 표준지와의 개별성 및 지역성의 비교란 있을 수 없다 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12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가 그 자체 표준지여서 표준지와의 품등비교를 하지 아니한 이의감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