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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0.11 2014가합11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7,675,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베어링 자동화 부품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음식물 분쇄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말경 피고와, 피고가 제작하는 음식물 분쇄기에 사용되는 모터 등을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할 모터의 제작을 주식회사 에스피지에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경부터 2013. 10.경까지 피고에게 주식회사 에스피지가 제작한 모델명 S9D200-200G(OG87) 모터, S9D120-220G(OG88) 모터, S9D150-220G(OH68) 모터, S9D150-220G(OH94) 모터(이하 이들 제품 전부를 ‘이 사건 모터’라 한다)와 베어링 등을 공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모터를 사용하여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이하 ‘이 사건 음식물 분쇄기’라 한다)를 제작한 다음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마. 피고는 2013. 9. 25.경부터 원고와 주식회사 에스피지에게 이 사건 모터에 결함이 발생하여 이 사건 음식물 분쇄기의 반품 및 환불처리,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1.경부터 2013. 10.경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모터와 베어링 등의 물품대금이 총 600,533,275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물품대금 합계 529,100,275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물품대금 71,433,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