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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4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7.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17.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30. 22:3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 450-25에 있는 ‘황우촌’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4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수사기록 제39쪽),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42쪽, 제46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2010. 6. 24.경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받고 2012. 2. 15.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무면허에 그치고 교통사고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