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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9나568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1. 인정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2. 당사자들의 주장)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3.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4.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의 ‘가. 항변에 관한 판단’)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금은 2017. 3.경 D 내 상수도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해 시행한 합동점검 중 추가적으로 발견된 하자인 상수도시설물 심도하자(2.5m 이상 매설)를 보수한 비용이고, 2010년경 발견된 하자를 보수한 비용이 아닌바, 상수도관의 심도하자는 매설된 상수도관의 하자로서 ‘매설ㆍ은폐구간의 하자’에 해당하고, 비록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30조 제1항에서 ‘접속불량 및 오접속’이라고 규정되어 있어도 이는 매설ㆍ은폐구간의 대표적 하자를 예시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심도하자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30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