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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2405 판결

[주주권확인등][집15(1)민,131]

판시사항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귀속된 주식이 2인분의 1인이상으로서 귀속 휴민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예

판결요지

본조 제1항 소정의 소위 “주식의 2분의 1 이상이 귀속된 영리법인”이라는 것은 처분된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당해 영리법인의 귀속주식의 2분의 1 이상이 정부에 귀속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간접적인 귀속주식의 성질을 가질 수 있는 주식까지를 포함하여 귀속주식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부칙 제4조 제1항, 귀속재산처리법 부칙 제4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고, 상고인

내외흥업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은, 원고은행은 원래주식회사 조선저축은행이였던 것이, 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 각상호가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피고회사는 원래 일본 고주파중공업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고, 대한고주파중공업 주식회사 내외흥업주식회사로 각 상호가 변경되어 현재에 이른사실, 원고은행은 1939.9.10부터 1945.7.14 까지간에 피고 회사(당시 일본 고주파 중공업주식회사)주식 149,000주를 매수하여 그 무렵 그 주권의 교부를 받고,그당시 비치되어 있던 피고회사 주주명부에 등록을 마친사실, 현재의 피고회사 주주명부에 원고의 주식취득사실의 기재가 없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피고회사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부인하는 이유를보면, 원고은행소유 본건 주식을 관재당국이 귀속주로 오인하여 매각하였고, 관재당국이 본건주식을 매각할 당시의 원고은행자체의 주식분포를 보면, 총주식 10만주중, 순전한 귀속주는 37,259주이나, 나머지 주식 62,741주중, 국내법인인 한국식산은행 소유주식이 51,300주이면, 한국 식산은행 총주식 120만주중, 927,677주가 귀속주로서 정부에서 귀속되었고, 따라서 식산은행 소유 원고은행주식 51,300주중 1,200,000분지 927,677에 해당하는 39,654주는 실질적으로 정부 귀속주라고 보아야하고, 따라서 원고은행의 주식중 귀속주 37,259주와 식산은행소유로서 위에서 본바와같이 귀속주로 간주되어야 하는 39,654주를 합치면, 원고은행주식의 과반수가 귀속주라고 할것이므로, 관재당국이 본건 주식을 귀속주로 오인하여 매각한 것은,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 제1항 소정의 “귀속된 주식이 1/2이상으로서 귀속휴민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의 재산의 일부를 매각한것”에 해당하고, 동조 제2항에 의하여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게되므로, 원고의 본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법부칙 제4조 제1항의 소위 “주식의 1/2이상이 귀속된영리법인”이라는 것은 처분된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당해 영리법인의 귀속주식, 즉 본건에 있어서 원고은행자체주식의 1/2이상이 정부에 귀속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같이 간접적인 귀속주식의 성질을 가질 수 있는 주식까지를 포함하여 귀속주식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이 관재당국이 원고은행 소유 본건 주식을 귀속주로 오인하여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설시한 것은 정당하고, 또 원판결이 원고은행의 주식의 1/2이상이 귀속주식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에 논지가 지적 하듯이 미흡한바가 없지아니하나, 그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