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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5노437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경찰관에게 누차 사죄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 운전 부분은 따로 약식기소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에 의하여 유지되는 사회 질서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법과 원칙이 지켜 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권력의 위신과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를 무시하고 3km를 뒤쫓아 온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원심이 고려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별도로 음주 운전으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점(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15 고약 462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을 파기해야 할 정도로 원심의 양형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