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이라는 종교의 신도로서 현역입영 대상자인바, 2013. 2. 19.경 대전 동구 D아파트 102동 1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3. 26.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유엔자유인권유약 제18조 및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현역병으로서의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병역법에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인권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