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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0 2013고단4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궁동 하교를 감자포장마차 방면에서 유성문화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길 양 옆으로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주차된 차량들과의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프린스 승용차의 좌측 백미러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다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K5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던 피해자 H(여, 50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I 소유의 J 젠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심부 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린스 승용차의 백미러 교환 등 수리비 109,230원 상당,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97,878원 상당, 위 젠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67,640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