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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2345 (1)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1. 1.부터 2008. 12. 31.까지 E공사 F2팀 팀장(직위 : 부장)으로, 2009. 1. 1.부터 2011. 7. 29.까지 위 공사 F1팀 팀장(직위 : 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전국 각지에 건설되어 있는 발전소 내의 전기설비 안전성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법 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E공사에서 실시하는 G발전 H발전소 등 여러 발전소에 대한 사용 전 검사 및 정기검사 시 위 각 발전소의 안전밸스 시험, 유지, 또는 보수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I를 2007. 10. 9. 설립하여 이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2. 20. 서울 강동구 E공사 F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발전소 전기설비 검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발전소 알전밸브 유지ㆍ보수를 담당하던 위 B으로부터 발전소 전기설비 검사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12. 20.부터 2011. 5. 30.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이 위 A 명의의 예금계좌로 편의 제공 청탁 명목으로 합계 1,350만 원을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문답서

1. I와의 계약내용, 안전밸브 점검내용, 표창대상자현황사본, 수사보고(안전밸브 관련 당진화력발전소와 I 등 정비업체 계약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