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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06 2020가단87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7. 4. 6.자 교환계약의 대상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6779 판결 등 취지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교환계약의 대상이 처음부터 포함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와의 사후 합의를 통해 맹지인 교환대상 부동산들의 진입로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일부 지분을 이전받기로 하여 이 사건 등기를 마쳤던 것이라고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이 사건 등기가 무효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