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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7가합44592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재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6. 12. 1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H은 2016. 12. 15.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과 사이에 별지 ‘재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79,64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6. 12. 15. H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에 기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권을 매매대금 2,5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H에게 위 분양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H은 2017. 2. 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H의 자녀들인 피고들만 있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G 사이에는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