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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09 2019고단122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6.경부터 2014. 12.경까지 베트남 B에 있는 C 유한책임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이 원자재 공급 등의 문제로 2009. 10. 27.경부터 2012. 5. 14.경까지 미화 합계 517,750달러를 투자하여 베트남 F에서 운영하던 참숯 공장을 베트남 B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장 이전 및 총괄 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고, 외국인의 토지구입 제한으로 인해 위 공장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현지처인 베트남 국적의 G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공장은 2011. 2. 28.경 G의 개인 사업체로 등록되었다가 2012. 7. 19.경 G이 지분 전부를 소유한 1인 유한책임회사로 변경 등록되었다.

이와 같이 위 공장은 피해자의 단독 투자로 설립된 공장이고, 피고인은 위 공장에 투자한 자금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위 공장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현지처인 G 명의로 지분 명의만 보유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D이 베트남 현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 지분 명의를 이전받을 수 있을 때까지 위 지분을 성실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8. 29.경 베트남 B에 있는 위 C 유한책임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지인인 H와 사이에 H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지급받고 위 C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자본금: 2,400,000,000 베트남 동, 한화 약 12,000,000원 상당) 중 49%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8. 19.경 피고인이 국내에서 운영하는 참숯 판매업체인 ‘I’ 계좌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80,000,000원을 입금 받고, 2014. 10. 15.경 같은 계좌로 6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