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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9 2018구합50987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9. 9. 순경(시보)으로 임용되어, 1996. 5. 20. 경장으로, 1999. 9. 21. 경사로, 2005. 7. 12. 경위로 각 진급하였고,2017. 2. 1.부터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순찰2팀장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7. 6.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아래와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각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를 근거로 해임처분을 하였다.

대상업소접촉금지 위반 경찰공무원이 접촉금지 대상업소 관계자를 접촉할 경우 반드시 사전ㆍ사후 접촉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평소 친분관계가 있었던 소외 C[20년 전부터 D역 일대(일명 E 등)에서 단란주점을 하고 충남 F다방, 부천시 G 소재 H노래방, 부천시 I 소재 J 유흥주점을 직ㆍ간접 운영하는 등 경찰 접촉금지 대상업소 관계자이다]과 2016. 12. 5.부터 2017. 5. 12.까지 총 63회 전화 통화하고, 2015. 6. 19.부터 2017. 5. 1.까지 문자메세지 300회를 주고받으며, 부천시 인근에서 횟수 불상의 사적 만남을 가졌음에도 사전ㆍ사후 접촉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행위’라 한다). 비밀엄수의무 위반 원고는 C과 사적 만남을 지속하던 중 2016. 4. 5. 시간 불상경 C으로부터 “너 근무인데, 아이들이 왔다 갔다. 미단속이 뭐여”라는 문자를 받고 112 신고사항 등을 확인한 후 C과 관련된 불상의 불법 성매매업소의 미단속보고서(신고번호: K, 2016. 4. 5.자)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2016. 4. 6. 17:30경 C에게 전송함으로써 단속정보 및 공문서를 무단 유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행위’라...